[디스Law] 홍영표의원 대표 발의 '비공개인사청문회법' 논란에 진중권 작심 비판

6월 4주차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주간 법안 발의 현황
한 주간 법률안 332건 접수, 민주 206건 > 통합 116건 > 정의·무소속 3건씩 접수
개정안 319건, 제정안 12건, 폐지안 1건
2020-06-25 19:22:03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대구수성갑, 5선)이 25일 국회에 복귀해 원내대표에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구성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후 열흘만에 복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했으나 통합당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라”며 버티고 있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출범 4주차(6.18~6.24)에 3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


◇ 6월 4주차 민주 206건, 통합 116건, 정의 3건 접수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206건의 법률안을 접수하며 한 주간 접수된 법률안의 62.0%를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116건(34.9%), 정의당 3건(0.9%), 무소속 3건(0.9%), 기본소득당 2건(0.6%), 국민의당 1건(0.3%), 열린민주당은 1건(0.3%)을 접수했다.

차트=6월4주차 정당별 법률안 접수현황
차트=6월4주차 정당별 법률안 접수현황

의원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들에 의한 법률안이 가장 많은 151건(45.5%)으로 집계됐고, 초선의원들에 의한 법률안은 87건(26.2%), 3선은 63건(19.9%), 4선 26건(7.8%), 5선 5건(1.5%) 순으로 집계됐다.

한 주간 총 114명의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송옥주 의원(화성갑, 재선)이 한 주간 압도적으로 많은 43건의 법률안을 접수했고,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성북을, 재선)은 23건, 정청래 의원(마포을, 3선)은 9건 발의하며 뒤를 이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은 7건, 같은 당의 전봉민 의원(수영, 초선), 송언석 의원(김천, 재선),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초선), 황보승희 의원(중구영도, 초선)은 6건씩 발의했고,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평을, 재선), 노웅래 의원(마포갑, 4선)도 6건씩 발의했다.

차트=6월4주차 의원별 법률안 접수현황
차트=6월4주차 의원별 법률안 접수현황

접수된 332건의 법률안 중 개정안은 319건, 제정안 12건, 폐지안 1건으로 집계됐다.


◇ 민주당 총선 공약 ‘증권거래세 폐지안’ 접수

폐지안은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계양갑, 재선)이 23일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으로 정치권에서 주식거래 세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양새다. 지난 총선을 앞둔 3~4월 코로나19로 폭락한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가 대거 몰리며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인바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 폐지안으로 접수된 것이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고,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한다”며 폐지안을 제안했다. 이 폐지안에는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단계적으로 거래세 세율을 낮추는 내용만 언급했을 뿐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 당-정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금주 공동발의자가 가장 많은 법안은 조수진 의원(비례, 초선)의 1호 발의안으로 통합당 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통합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발의한 것이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의 의중에 따라 특정 사건의 수사 여부 또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한다”고 주요내용을 기술했다.


◇ ‘비공개 인사청문회법’ 발의... 진중권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나”

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46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홍영표 의원(부평을, 4선)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윤리’를 분리해 청문회를 진행하고, 특히 윤리청문회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 배경으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며, 역량분야 청문회에서 윤리 청문사항을 금지하고, 윤리분야 청문회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2일 페이스북 개인 개정을 통해 “최소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 자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3년에는 새누리당에서 이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좌초했죠. 이번엔 민주당에서 이를 도입하려 하네요.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라고 비판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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