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주차(2020.7.16 ~ 7.22) 총 248건의 의원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72건으로 69.4%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 66건(26.6%), 정의당 6건(2.4%), 시대전환 2건(0.8%), 무소속 2건(0.8%)으로 집계됐다.
248건 중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21건으로 48.8%, 재선의원 75건(30.2%), 3선은 34건(13.7%), 4선 10건(4.0%), 5선 8건(3.2%)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천안병, 초선)이 가장 많은 9건을 발의했고,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마포을, 3선)이 8건,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 재선)이 7건을 발의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고양갑, 4선)와 민주당의 김원이 의원(목포, 초선), 김정호 의원(김해을, 재선),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초선)은 나란히 6건씩 발의했고,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성북을, 재선), 이병훈 의원(광주동구남구을, 초선), 전혜숙 의원(광진갑, 3선), 통합당의 추경호 의원(달성, 재선)은 5건씩 발의했다.
◇ 7월 3주차 ‘이자제한법’, ‘부동산백지신탁법’ 등 ‘이재명법’ 법안 4건 접수
21대 국회 들어 ‘수술실CCTV', '이자제한법’, ‘부동산백지신탁법’ 등 ‘이재명법’은 3건이 발의됐다. 접수된 법안 건수는 총 5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54명이었다.
이중 7월 3주차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이자제한법’과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과 관련한 법안 4건이 접수됐다.
15일에는 박홍근 의원(중랑을, 3선), 16일에는 송갑석 의원(민주, 광주서구갑, 재선)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접수됐고, 17일과 22일에는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을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정훈 의원(민주, 나주화순, 재선)과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초선)에 의해 발의됐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연 24%까지 받을 수 있는 금리를 10% 이하로 제한하자는 제안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불법고금리 사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바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8일 민주당과 경기도가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20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장률이 1%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에 24%까지 이자를 받게 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냐”며 국회의원 300명에게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주장한 최고이자율 10%에는 못 미쳤지만 현행보다 낮추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중랑을, 3선)은 15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를 20%로 낮추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12명이 참여했다. 송갑석 의원은 16일 공동발의자 10명과 함께 현행 최고이자율의 90% 수준인 22.5%로 낮추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다른 ‘이재명법’으로 공직자 백지신탁을 부동산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2건 접수됐는데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재명 지사가 최근 들어 주장해오던 의견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SNS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제안한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신 의원 외에도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기존에는 고위공직자의 주식에만 백지신탁을 적용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주식·부동산으로 확대됐다.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고, 수탁기관에서는 180일 이내로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22일 같은 당의 윤재갑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혔고, 부동산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윤 의원 외에도 1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 이재명 1호 법안은 ‘수술실 CCTV 의무화’
21대 국회 들어 이 지사의 1호 법안은 ‘수술실 CCTV’ 의무화였다. ‘이자제한법’과 ‘부동산백지신탁’에 앞선 지난 9일 김남국 의원(민주, 안산단원을, 초선)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은 이 지사의 오랜 숙원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의료분쟁의 해법으로 경기도에 수술실 CCTV의무화를 추진해왔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 지사는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8일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김남국 의원이 발의했음에도 18일 이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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