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쿠팡프레시를 통해 식료품을 구매하려던 회사원 A씨는 쿠팡에서 제공하는 로켓프레시 스탬프(할인 쿠폰) 이벤트를 알게 됐다. 쿠팡프레시는 1회 최저 1만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해야 로켓배송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3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이벤트로 스탬프를 소비자에게 지급한다는 행사였다. 스탬프 이벤트는 월간 행사로 4개를 모으면 4000원, 8개를 모으면 8000원의 할인쿠폰을 받는다.
A씨는 배송직원들 수고를 덜어준다 생각하며 한꺼번에 4만3000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알림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 뒤인 2일 쿠팡앱에 접속한 A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벤트 시작 하루만에 스탬프 이벤트를 조기에 종료한다는 알림이 떴기 때문이다.
쿠팡이 로켓와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월단위 이벤트를 시작했다 하루만에 조기 종결하면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스탬프 이벤트는 행사기간이 월 단위이고 스탬프 지급은 1일 1회에 한정되어 시행 하루만에 종료하면 이벤트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다. 쿠팡이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우롱한 셈이다.
쿠팡측은 이와 관련 “성원을 보내주셨으나 사정상 행사를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소비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쿠팡측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일부러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전액 반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쿠팡측은 로켓와우 월회비인 2900원을 A씨에게 쿠팡캐시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항의에 나서니 쿠팡은 마지못해 보상을 약속했다” 며 “쿠팡이 항의하는 소비자에게만 선별보상을 해주는 행위는 대기업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빅터뉴스는 쿠팡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쿠팡측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답신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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