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 기부 약속 미이행 등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그의 장남이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데다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야간 2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높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쯤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알콜농도 0.164%는 통상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 수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할 지도 관심사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이번 사건으로 현대차그룹도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으로 그동안 이들을 적극 지원해온 정 회장과 현대차그룹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은 지난 10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2020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 환영회'에서 선수, 지도자 등을 격려하고 포상하면서 "대한민국 양궁은 투명한 협회 운영과 공정한 선수 선발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머뭇거림 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다. 현대차그룹도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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