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1심서 벌금 300만원

판결 확정 시 피선거권 5년간 박탈
장봉현 기자 2023-05-11 15:27:21
허석 전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장봉현 기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문사 대표를 지낼 당시인 2021년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신문사 관계자인 정씨와 박씨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이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은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추어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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