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를 2026년 7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율촌지구는 여수시가 일자리와 인구 창출을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비 1조 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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