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율촌지구 2026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봉현 기자 2023-07-09 15:08:25
전남도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를 2026년 7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여수 율촌지구 현황도.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를 2026년 7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율촌지구는 여수시가 일자리와 인구 창출을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비 1조 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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