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수시 웅천택지 485억원 정산금 돌려줘야”

여수시 업체에 공익기부 약속 이행 촉구키로
장봉현 기자 2023-07-19 18:15:48
여수시가 485억원에 달하는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여수 웅천지구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485억원에 달하는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여수시와 개발업체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각 부담하라”고 밝혔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원을 투입해 69만2000㎡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025억원을 투입해 202만9000㎡를 개발했다.

이 업체는 사업 완료 후 택지조성 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2018년 2월 여수시를 상대로 74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여만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했다. 

1심에서는 여수시가 일부 패소하면서 270억원을 돌려줬고, 2심도 시가 업체에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여수시는 1심과 2심을 통해 제기한 ‘조성원가 1단계 사업부지 포함, 선수금 이자 차감, 마리나 시설 유·무상공급 분류’등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여수시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1심과 2심 패소로 여수시는 법원 판결에 따른 이자부담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 바 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5년여에 걸친 웅천지구 정산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편,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거액의 정산금 반환을 마무리하게 된 여수시는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업체 측이 당초 약속한 공익기부 이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측은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추진에 따른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부를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10억원을 선납했지만, 소송을 이유로 나머지 기부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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