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철강·석유화학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
2024-11-25
전남 광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21일 오전 9시 19분께 광양시 태인동 대한시멘트 1공장에서 A(70)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 작업하던 중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었다.
119 구급대 도착 당시 의식은 없고 호흡은 있었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시멘트 톤백 마대 작업을 하던 도중 지게차가 밀려와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대한시멘트는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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