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체녹지 부지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토양 전수조사와 오염 확산 방지조치를 축구하고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최초 오염 사실이 발견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자연발생이 원인이라며 반발하는 산단 업체들과 여수시의 공방으로 오염된 토양은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원인 파악과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책임공방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도 계속되는 우수와 지하수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될 오염원을 조사·제거해야한다”면서 “1구간뿐만 아니라 2·3구간의 대체녹지 토양도 전수 조사해 대응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여수시는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농경지에 붉은 물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대체녹지 조성지에서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후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해 4m 깊이의 심토층에서 비소가 리터당 최대 108.99㎎, 불소는 최대 1105㎎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L, 불소 400㎎/L 이하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대체녹지 조성지 토양은 여수산단 내 입주기업인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DL케미칼(구 대림산업),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구 KPX) 6개 회사가 녹지해제 된 공장 증설 부지에서 성토한 흙이다.
이들 기업들은 화치동, 월하동, 주삼동, 평여동 등 6곳의 녹지해제 임야에서 28만8000여㎥의 토사를 이곳에 반입해 조성했다.
현재 기업들은 녹지 조성 당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문제가 없었고, 자연발생이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관리감독권과 행정력을 발휘해 오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수시가 먼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원인이 밝혀진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라”며 “정부와 영산강환경유역청도 기업과 여수시의 공방에 방관만 하지 말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밝히는데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자연 상태에 발암물질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산을 파헤치는 등의 개발행위를 통해 물질들을 용출시켰다면 산단 업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산단 증설을 위해 시민의 반대에도 녹지를 훼손하고 대체녹지라고 조성한 곳에서 중금속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했는데 누가 납득하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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