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120곳 행정처분

내년 2월부터는 5050개 업체 대상 점검
박재일 기자 2023-12-28 15:57:35
광주시청

광주시는 27일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곳을 적발해 사용중지와 개선명령,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부과금 3억8000만원을 물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 특별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먼저 내년 1월 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5050곳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 사업장의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한 뒤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무허가 특별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과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지역 대표적 배출시설로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 등이 있다. 

대상 시설과 인‧허가 관련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환경-환경소식-환경행정정보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시설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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