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우수상
2024-11-22
광주시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해 처분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124건을 정밀 조사해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38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한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990건 가운데 124건을 선정한 뒤,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24건(337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국세청 통보 14건(중복 1), 행정계도 6건(중복 2) 등 총 25건(38명)을 처분했다.
거래가격 등 허위신고는 취득가액의 2~5%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수수료 초과 사례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조사 및 과징금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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