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포럼’ 개최
2024-11-22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 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7년 3월1일까지 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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