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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바지선의 판잣집에서 생활하게 했다는 것과 관련해 노동청이 일제 조사에 나섰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여수와 고흥 가두리양식장 105개소(여수 98개소, 고흥 7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제 감독은 내달 30일까지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시설 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중점 조사한다.
주거실태 점검 외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 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 감독관과 합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및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임금·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의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관할 지방노동청은 업주 편을 들었다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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