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해상 부유물 감김 주의 당부

장봉현 기자 2024-06-20 15:40:32
여수해경이 해상 부유물 감김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오후 8시께 여수시 오동도 북쪽 550m 해상에서 19t급 요트 A호(승선원 34명)가 승객을 태우고 운항 중 해상에 떠다니는 로프가 스크루에 감겨 움직이지 못한다는 구조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물 속에 들어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항해하는 선박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 부유물(폐로프, 그물 등) 감김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오후 8시께 여수시 오동도 북쪽 550m 해상에서 19t급 요트 A호(승선원 34명)가 승객을 태우고 운항 중 해상에 떠다니는 로프가 스크루에 감겨 움직이지 못한다는 구조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를 출동시켜 승선원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입수해 스크루에 감긴 로프를 제거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8시께에도 여수시 간여암 남동쪽 9.2km 해상에서 9t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20명)가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 항해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여수지역에서 부유물 감김 사고로 총 19척이 해경에 구조되거나 도움을 받았다. 해상 부유물은 어선 등 양식장 부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폐기물 등은 해상에 떠다니며 항해하는 선박 추진기에 감겨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해경은 부유물 감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항로 준수와 주변을 잘 살피며 항해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해하는 선박의 바닷길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 순찰 중 해상 부유물 등을 수거해 항로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면서 “어선과 양식장 등 폐그물 철거 시 유실 또는 무단투기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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