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누출로 수천명의 노동자가 대피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세아M&S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결과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세아M&S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불이행 등 12건의 사법처리와 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 여수노동지청은 이산화황(SO2) 가스가 외부로 누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아M&S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감독에서 세아M&S의 허술한 안전관리는 무더기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집수조 상부 출입금지 조처 미실시와 난간대 설치 부적절 등의 안전조치 미흡과 화학물질 취급자 보호 장갑 미지급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12건의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조처했다.
유해·위험작업의 노동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검사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 21건에 대해서는 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세아M&S에서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 40분께 이산화황이 누출됐다. 당시 사고는 사업장 내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역류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누출된 가스는 역사상 최악의 환경 사고로 기록된 런던 스모그 사건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이다.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누출 후 4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7시 14분께 주민들에게 전파됐다. 업체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난 4시 4분께 119에 알렸는데, 단순 사고라고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인해 여수국가산단 인근 사업장 노동자 80여명이 멀미‧구토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 노동자 18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세아M&S의 사고 은폐 의혹과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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