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합동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 유통수산물 322개와 음식점 20개다.
특히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빈도가 높은 참돔·낙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뱀장어·미꾸라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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