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김동욱 기자 2024-11-27 14:42:38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국남부발전의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시민평가를 합산하여 수상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연동 계약사무기준 수립 및 전파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2023년 10월에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발주자가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제도 시행 초기에 실무자간 법령 해석 차이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남부발전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10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운영기준 마련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과 국가계약법 실무 조항 간의 관계 정립, ▲자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기준 명확화, ▲업체의 원가정보 관련 영업기밀 보호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기준을 2023년 12월에 제정하여 운영을 개시했다.

이런 실무 지침의 도움으로 남부발전은 협력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어 최근 1년간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12건 체결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약 1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 계약체결이 예상된다.

또한, 소관 정부부처에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해 올해 8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범정부 작은기업 규제개선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앞으로도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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