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경작신고로 농업경영체 변경까지 한번에

전남도, 한국마늘연합회·한국양파연합회에 31일까지 신청해야
오덕환 기자 2025-01-19 09:01:11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산 마늘·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작신고를 하면 농업경영체 정보에 재배작목 등록까지 동시에 변경 등록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양파밭. 사진=전남도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산 마늘·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작신고를 하면 농업경영체 정보에 재배작목 등록까지 동시에 변경 등록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첫 단계로, 2021년부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다.

경작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면적 1000㎡(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마늘·양파를 모두 재배하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재배 품목과 재배농지 등 정보가 변경되면 재배농가가 변경 신고토록 하고 있다. 농가에서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공익직불금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변경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에따라 농가에서 마늘·양파 자조금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경영체 정보 변경 등록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경작신고는 (사)한국마늘연합회와 (사)한국양파연합회누리집에 접속해 ‘경작신고 면적조사’에 경작자 인적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 경작 면적과 경영체 변경신고를 체크해 접수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마늘·양파의 정확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예측이 있어야만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마늘·양파 경작신고를 통한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에 재배농가가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