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0일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이날부터 6월 14일까지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이다.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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