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유해물질 세정수 불법 배출 화물선 적발

화물 탱크 세정수 약 64t 불법 배출
장봉현 기자 2024-05-29 08:48:20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유해 물질이 섞인 세정수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화물선 A호(부산 선적 2680t급)를 적발했다. 해양 세정수 불법배출로 적발된 정박 중인 2690t급 화물선. 사진=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8일 유해 물질이 섞인 세정수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화물선 A호(부산 선적 2680t급)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양항 낙포부두 정박 중인 A호는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하고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64t을 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박은 화물창 세정 후 발생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인 해역에서 항해 속도(7노트 이상) 규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에서 발생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와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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