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부금 미납 여수해상케이블카 항소심도 패소

매출 3% 기부 약속하고 장학재단 설립 이유로 미납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미납 기부금 32억원에 달해
장봉현 기자 2024-09-05 16:34:05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을 미납해 오던 여수해양케이블카 업체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5일 여수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을 미납해 오던 여수해양케이블카 업체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5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는 여수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000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에는 자신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익 기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낸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해 업체 측이 이번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은 2012년 9월 해상케이블카 허가를 받았지만 부지 보상이 지지부진했다. 

당시 업체 측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수시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보상 협의를 도와주고 시 소유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해상케이블카 시유지인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용지를 사업 준공을 위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내준 것을 비롯해 여수시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교통정리, 도로 통제, 관광 안내 등의 도움을 줬다. 

이후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주차장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약정을 시와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업체 측은 돌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라며 자체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면서 약속 이행을 거부했다.

심지어 ‘여수시와 맺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당시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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