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업체에 뇌물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선고유예

장봉현 기자 2024-09-26 14:34:29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박병규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사진=장봉현 기자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박병규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해당 업체는 이 사건으로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이 어려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뇌물 수수를 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여수시 건설교통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8월 휴가비 명목으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는 건 아닌데 다음주 중으로 하면 되는데… 늦어버리면 너무 그래서”라며 휴가비를 요구하는 듯 한 발언이 방송에 공개됐다.

A씨는 상급자인 국장과 부서원들을 챙겨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가 “근데 얼마를 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A씨는 “아니요 그런 부담 생각하지 마시고…제가 국장님한테 드린다는데 뭐를 얼마를…국장님도 있고, 우리 팀도 좀 보태줘야죠.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해서…”라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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