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에너지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왕곡면 일원 투기 방지 위해 2027년 10월까지
오덕환 기자 2024-10-31 14:16:45
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전남도

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산업단지의 핵심은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79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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