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전남도, 투기 방지위해 내년 12월9일까지 1년간
오덕환 기자 2024-12-10 13:21:53
전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사진=전남도

전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1년 더 재지정했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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