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2025-03-12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빅터뉴스가 3월 4일부터 7일 오후 3시까지 '윤석열'과 '석방'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84개, 댓글 2만4212개, 반응 5만34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만6482개, 52.60%)',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7379개, 34.52%)'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3월 7일자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로 댓글 2663개와 반응 993가 달렸다(순공감순).
너무 당연한 걸 질질 끌었다(공감 3250)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공감 1491)
법원이 미쳤네(공감 6400)
당연한 결과지(공감 519)
헌재는 빨리 파면선고 때려라(공감 479)
다음으로 JTBC 3월 7일자 <윤 대통령 석방돼 재판…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는 댓글 1305개, 반응 44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 판결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공감 1490)
이게 나라냐?(공감 3547)
정의는 승리한다(공감 262)
당연한 결과다(공감 113)
정의는 살아있다(공감 4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3월 7일자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곧 석방(상보)>로 전체 감성 5624개중 5163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3월 7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7만504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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