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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곡성군이 외국인 인재 유입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지난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E-7-4R, F-2-R, F-4-R)를 발급해 인구감소 지역 내 일자리·거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이다.곡성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4월부터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R)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동시에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정 인원은 308(전남 22개 시·군 기준)명이다.
주요 특례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E-7-4 비자 전환 시 ▲국내 체류 기간이 기존에는 기존 비수도권 지역 3년, 수도권 지역 4년 이상으로 제한됐으나 지역특화형 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자로 요건이 완화 ▲가족 초청 시 4명까지 소득 요건을 비적용 ▲지역특화형 E-7-4R의 배우자는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E-7-4R 비자 전환을 위한 기본 요건은 ▲현재 근무처 최소 1년 이상 재직 ▲연봉 2600만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현재 근무 중인 기업 추천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곡성군에 근무할 계획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E-7-4R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곡성군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곡성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일반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대상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체 내 안정적 인력 수급과 우수 외국인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 유도로 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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