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상반기 계약심사 3억3400만원 예산 절감
2025-08-05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케이(K)-농업의 심장으로서 농업이 희망이 되고 농민이 행복하며 농촌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4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쌀 시장을 적극 관리하게 된다. 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위원회의 3분의 1(5명) 이상이 생산자 단체 몫으로 보장돼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며, 논 타작물 재배에도 충분한 재정이 지원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요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됐다. 기준가격은 당해 연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강화돼 재해 피해 보상도 확대된다. 재해복구비 지원에 단순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들인 생산비까지 포함된다. 지원단가도 실거래가의 60%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되고, 이상고온과 지진피해도 보장받는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선 일정 기준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는 보험료 할증이 제외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돼 보험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농업 4법 통과로 농민 주권 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다. 시장에 내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외됐던 농민이 농정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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