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사회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기간 연장 촉구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9.4% 불과 물리적 처리 불가”
장봉현 기자 2024-09-23 16:26:15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수• 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순사건 유족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여수시청 앞에서 다음달 만료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수• 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순사건 유족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만료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22년 10월 7일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처음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7546건 중 심의가 최종 완료된 건은 9.4%(708건)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기한인 10월 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첫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7546건의 신고 중 정부 위원회의 심의가 최종 완료된 것은 9.4%인 708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 유족의 심사 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남은 기간 신고• 접수된 나머지 90.6%의 심사와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및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도록 여순사건법을 개정해 희생자 명예회복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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