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연향들 자원화시설 주민감사 “대부분 문제 없어”

전남도 감사 통해 “절차상 문제 없어” 확인
장봉현 기자 2024-06-24 16:24:30
전남도가 순천 연향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대부분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순천시민 155명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순천시장의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 관련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감사 항목 14개 중 9개는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제공.

전남도가 순천 연향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대부분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순천시민 155명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순천시장의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 관련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감사 항목 14개 중 9개는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등 중요사안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그동안 주장한 문제 등이 절차상 하자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전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 및 악취 2회 측정해 적법(주민감사청구: 1회 측정으로 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상․지하 검토항목 미포함은 위법사항 아니라고 봤다.

▲입지후보지 5개소 중 연향들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은 적법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위반사항 없음 ▲입지선정계획 등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 없음 등 7개 항목은 적법하거나 위법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소각장 최적후보지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등 5건에 대해서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으로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 또는 보류했다. 

도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입지 선정계획을 순천시보에 게시하지 않은 것도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입지 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구성·운영이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향후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과에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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