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내달 시행

투자 기업 인센티브 대폭 확대
기반시설 지원, 토지매수 업무대행
장봉현 기자 2023-06-22 14:54:38
광양시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더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7월 공포·시행될 개정된 조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더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7월 공포·시행될 개정된 조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지 조성,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개정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광양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토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규모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원기준은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따라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지원토록 세분화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토록 했으나,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월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월 범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지식정보문화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그동안 유망한 업종임에도 비용의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새로 포함시켰다.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도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투자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광양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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