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빅터뉴스가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까지 '이재명'과 '무죄', '500만원'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55개, 댓글은 6539개, 반응은 1만4401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7005개, 48.64%)', 네이버의 '쏠쏠정보(3857개, 26.78%)', 다음의 '화나요(1514개, 10.5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비즈 11월 25일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댓글 459개와 반응 29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게나라냐(공감 741) 본인이 위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죄?(공감 213) 녹은 파일을 전국민이 들었는데(공감 52) 판사들 대단하다(공감 45) 당연히 무죄(공감 63)
다음으로 연합뉴스 11월 25일자 <[2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위증 자백' 김진성 벌금>에는 댓글 445개와 반응 27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위증자백한 사람은 유죄, 위증으로 혜택본 사람은 무죄(공감 440) 사법과 정의는 죽었다(공감 726) 술은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공감 13) 웃기는 대한민국 사법부다(공감 11) 부끄러움을 알아라(공감 11)
다음으로 JTBC 11월 25일자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에는 댓글 161개와 반응 13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기소 자체가 말도 안돼는 억지였으니까(공감 125) 재판부가 옳은 판단했네(공감 66) 당연한 결과다. 이 걸로 재판 한거 자체가 코메디다(공감 11) 정말 황당 하다(공감 44) 당연한걸 보고 안심해야하다니 2찍들 때문에 울나라 진짜 많이 망가졌다(공감 7)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경제 11월 25일자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방어권 범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워">로 전체 반응 3900중 3028개가 '좋아'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25일 오후 3시30분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1095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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