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계엄선포 무효”

김두윤 기자 2024-12-04 01:05:40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사진=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군과 경찰은 즉시 국회 경내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